증명서 발급 안내
입원(퇴원) 중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 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.
외래 진료 시 제증명이 필요하신 경우 데스크 접수 후 서류 발급 신청서 작성 및 신청 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.

증명서 발급 안내 프로세스
-
01
데스크 접수
-
02
주치의 상담
-
03
주치의 확인
-
04
주치의 날인
-
05
수납 및 증명서 발급
증명서 발급 방법
| 신청자 | 환자의 나이 | 구비서류 | 권리주체 |
|---|---|---|---|
| 환자 본인 | 환자가 만 17세 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 |
|
환자 본인 |
| 환자 만 14세 이상~만 17세 미만 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 |
|
환자 본인 | |
| 환자 만 14세 미만 (의사능력 있는 경우) |
|
환자 본인 | |
| 환자친족 배우자 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) 직계비속(자, 손자) 배우자의 직계존속 (시부모, 장인, 장모) |
환자 만 17세 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 |
|
환자 본인 |
| 환자 만 14세 이상~만 17세 미만 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 |
|
환자 본인 | |
| 환자 만 14세 미만 (법정 대리인만 가능) |
|
환자 법정대리인 |
|
| 환자 대리인 친족 외 환자 지정인(형제, 자매, 사위, 며느리, 삼촌, 이모, 고모, 친구, 지인, 보험회사) |
환자 만 17세 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 |
|
환자 본인 |
| 환자 만 17세 미만 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 |
|
환자 법정대리인 |
환자 동의가 가능한 경우
| 구분 | 구비서류 |
|---|---|
| 환자가 사망한 경우 |
|
|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나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 서명이 할 수 없는 경우 |
|
|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|
|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
|
- 주민등록등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동의서, 위임장 등의 서류는 원본이어야 합니다.
-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.
- 만 14세 이상,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미발급된 환자 본인의 학생증, 여권,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통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주셔야 합니다.
-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환자본인과 신청인의 관계가 직접 명시(신청일로부터 3개월이내 발급된 원본서류)된 것이어야 합니다.
-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 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동의서에는 사본 발급 받는 범위(의료기관 명칭, 진료기간, 열람 및 사본을 발급 받으려는 내용 및 사유)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.